- 2자녀 50%·3자녀 이상 100% 감면…약 3,400가구 혜택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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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가 전국 최초로 시가표준액 12억 원 이하 주택을 보유한 다자녀 가구를 대상으로 재산세 감면을 시행한다.
구는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조성을 위한 세제 지원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의 「서울특별시 강남구 구세 감면 조례」 개정안이 공포된 지난 6일부터 해당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는 강남구에 주민등록이 돼 있고 미성년 자녀 2명 이상을 양육하면서 시가표준액 12억 원 이하의 1세대 1주택을 보유한 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자녀 수에 따라 2자녀 가구는 재산세의 50%, 3자녀 이상 가구는 100%를 감면한다.
강남구는 지난해 11월 행정안전부로부터 해당 조례 신설 승인을 받았다. 협의 과정에서 기존 감면 제도를 시행 중인 동작구와 서구 사례 등을 고려해 ‘9억 원 이하’ 기준이 검토됐지만, 지역 주택가격 수준을 반영해 12억 원 기준으로 최종 합의했다.
구는 이번 감면으로 약 3천400가구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으며 연간 약 16억 원 규모의 세제 지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가구당 평균 감면액은 약 47만 원 수준이다.
특히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주민등록 자료를 사전에 확보해 별도 신청 없이 직권으로 감면을 적용할 계획이다. 이번 제도는 2026년 7월 정기분 재산세부터 2027년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이번 정책이 다자녀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아이 키우기 좋은 강남을 만드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출산과 양육을 뒷받침하는 세제 지원을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강남신문 kangnamnews@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