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I 행정·보이스피싱 예방 조례 등 13건 안건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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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의회는 17일 운영위원회 회의를 열고 제333회 임시회를 오는 25일부터 30일까지 6일간의 일정으로 개최하기로 의결했다.
임시회는 25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27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안건을 심사하고, 30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할 예정이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의원 발의 조례안 5건과 집행부 제출 안건 8건 등 총 13건의 안건이 심의된다.
주요 의원 발의 안건으로는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다미 의원 등 7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 조례안’(이동호 의원 등 14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김광심 의원 등 12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건전한 부동산 중개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한윤수 의원 등 13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이향숙 의원 등 7인) 등이 포함됐다.
이호귀 강남구의회 의장은 “임시회 기간 동안 구민 생활과 밀접한 안건을 면밀히 검토해 실효성 있는 정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강남신문 kangnam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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