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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재건축 추진위 승인 30일→10일로 단축

기사승인 2026.07.24  13: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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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원한솔·대치선경 신속 처리…팀 단위 동시 검토로 행정 대기시간 줄여

   

 강남구(구청장 김현기)가 재건축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 기간을 법정 처리기한인 30일에서 10일로 대폭 단축하며 재건축 사업 초기 단계부터 행정절차에 속도를 내고 있다.

 구는 지난 22일 일원한솔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서를 교부했다. 승인 신청을 접수한 지 10일 만으로, 법정 처리기한보다 20일 앞당긴 것이다.

 대치선경아파트 추진위원회 승인 역시 같은 기간 안에 처리한다. 강남구는 관련 검토를 마치고 오는 30일 승인서를 교부할 예정이다.

 이번 기간 단축은 강남구가 추진하는 ‘강남 재건축 신속화합(신화) 프로젝트’에 따른 행정절차 개선 성과다. 구는 앞서 은마아파트 사업시행계획인가도 신청 후 40여 일 만에 처리한 바 있다.

 강남구는 담당자가 순서대로 서류를 검토하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여러 담당자가 동시에 검토하는 ‘팀 단위 일체형 검토 방식’을 도입했다. 부서별 검토 과정에서 발생하던 대기시간을 줄여 인허가 처리 속도를 높인 것이 핵심이다.

 추진위원회 승인 이후 후속 절차도 신속하게 진행한다.

 일원한솔아파트는 추진위원회가 관계부서 협의 의견에 대한 조치계획을 제출하면 오는 8월 중 서울시에 정비계획 결정을 요청할 예정이다. 대치선경아파트는 오는 9월 정비계획 결정 고시를 목표로 후속 절차를 밟는다.

 구는 두 단지가 조합설립인가를 받을 때까지 공공지원 제도를 활용해 사업 추진을 밀착 지원할 계획이다.

 일원동 내 다른 재건축 단지도 초기 단계부터 속도를 내고 있다. 상록수아파트는 지난 22일 추진위원회 승인 신청에 필요한 동의서 검인과 연번 부여를 마치고 주민 동의서 징구 절차에 들어간다.

 청솔빌리지는 주민공람 의견 심사 등을 거쳐 오는 9월 서울시에 정비계획 결정 입안을 요청할 예정이다.

 강남구는 앞으로 추진위원회 승인과 조합설립인가 등 재건축 주요 절차를 단계별로 신속하게 지원할 방침이다. 전문가 지원단을 활용한 법률·회계 상담과 주민 갈등 조정도 병행해 행정 지연과 분쟁 등 사업을 늦추는 요인을 초기부터 줄여나갈 계획이다.

 김현기 강남구청장은 “오랫동안 재건축을 기다린 구민들이 행정의 변화를 실제 사업 속도로 체감할 수 있어야 한다”며 “불필요한 절차와 대기시간을 과감히 줄이고, 재건축의 각 단계에서 구가 먼저 움직여 확실한 성과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강남신문 kangnamnews@hanmail.net

<저작권자 © 강남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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