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령 1주택자·청년 주거와 도시 경쟁력까지 고려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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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남구의회 행정안전위원회 김영민 의원(논현2동·역삼1·2동) | ||
강남구의회 행정안전위원회 김영민 의원(논현2동·역삼1·2동)은 8일 제337회 정례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정부의 ‘2026년 부동산 세제개편안’과 수정 과정에서 나타난 정책 혼선을 지적하며 신중한 세제정책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정부가 지난 8월 비거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를 축소하고 세부담 상한을 높이는 방안을 발표했다가 반발이 이어지자 국회 제출안에서 단독명의 1주택자의 기본공제 12억원과 세부담 상한 150%를 현행대로 유지한 점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조세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측 가능성과 신뢰”라며 정책 변경 과정에서 시장과 국민의 혼란을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특히 강남구에는 주택 한 채가 재산의 대부분이지만 퇴직 후 일정한 소득이 없는 고령 1주택자가 적지 않다며, 주택가격 상승이 소득 증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닌 만큼 보유세 부담으로 평생 살아온 집을 떠나는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실거주 중심으로 개편될 경우 전월세 매물이 줄어 보증금과 월세가 상승하고, 그 부담이 청년 세입자에게 돌아갈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김 의원은 강남이 기업과 병원, 학교, 상업시설 등이 밀집해 젊은 인재들이 일하고 창업하는 경제 중심지인 만큼 높은 주거비로 청년층이 강남을 떠나는 것은 개인의 주거 문제를 넘어 도시 경쟁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부동산 세제개편을 고가주택 과세에만 한정하지 않고 고령층의 주거 안정과 청년 주거비, 지역 경제 및 도시 경쟁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강남구에도 세제개편이 구민의 세부담과 전월세시장, 청년 주거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서울시와 중앙정부에 지역 현실과 구민의 목소리를 적극 전달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 의원은 “세금은 국민을 벌주는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앞으로도 강남구민의 정당한 재산권을 지키고 어르신과 청년이 함께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주거환경을 위해 목소리를 내겠다”고 말했다.
강남신문 kangnamnews@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