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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부동산 무상취득 취득세 576건 전수 점검

기사승인 2026.09.09  14: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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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오납 여부 확인해 선제 환급…과소납부 땐 수정신고 안내

   

강남구(구청장 김현기)는 증여 등으로 부동산을 무상취득하면서 유사부동산의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취득세를 신고한 576건을 전수 점검한다고 밝혔다.

점검 대상의 취득세 신고액은 총 195억원이다. 구는 신고 이후 더 낮은 가격의 유사부동산 거래사례가 확인돼 취득세를 과다 납부한 사례가 있는지 살펴보고, 환급 사유가 확인되면 납세자에게 먼저 안내해 환급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부동산 무상취득 취득세는 2023년부터 기존 시가표준액 대신 실제 시장가격을 반영한 ‘시가인정액’을 중심으로 과세하고 있다. 시가인정액에는 해당 부동산이나 유사부동산의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경매·공매가액 등이 활용된다.

유사부동산 가액은 취득한 부동산 자체의 거래가격이 없을 때 비슷한 부동산의 거래가격을 활용하는 방식이다. 공동주택의 경우 같은 단지에 있으면서 공동주택가격과 전용면적 차이가 각각 5% 이내인 경우 등이 해당한다.

강남구는 2023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신고된 무상취득 3천981건 가운데 유사부동산 가격을 기준으로 취득세를 신고한 576건의 신고자료와 이후 확인된 가격자료를 대조해 세액이 적정하게 산정됐는지 확인할 계획이다.

점검 결과 신고 당시보다 낮은 시가인정액이 확인되면 과다 납부한 취득세를 환급하고, 반대로 신고액보다 높은 시가인정액이 확인돼 세금을 적게 낸 경우에는 수정신고 방법을 안내한다.

구는 8~9월 대상자 확인과 신고서류 재검토를 진행한 뒤 10월부터 환급 대상자를 전산에 등록하고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김현기 강남구청장은 “세금은 정확하게 부과하고 더 낸 세금은 납세자가 먼저 찾기 전에 확인해 돌려드려야 한다”며 “‘과세는 정확하게, 환급은 선제적으로’라는 원칙을 세정 현장에 정착시키겠다”고 말했다.

강남신문 kangnamnews@hanmail.net

<저작권자 © 강남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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