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fault_top_notch
default_setNet1_2

강신욱 서울시의원 “건설현장 사고, 발주기관·시공사 책임 명확히 구분해야”

기사승인 2026.09.09  22:28:04

공유
default_news_ad1

- 서소문고가차도 사고 관련 법률상 보상책임 구분 강조

   
               강신욱 시의원(국민의힘, 강남2)

 서울시가 주요 건설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할 경우 발주기관과 시공사 등 공사 참여 주체별 책임과 보상 범위를 명확히 구분하고 시민에게 정확하게 설명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강신욱 의원(국민의힘·강남2)은 지난 4일 제339회 임시회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업무보고에서 서소문고가차도 사고와 관련해 발주기관의 도의적 책임과 법률상 보상책임을 구분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사고로 희생된 분들에 대한 안타까움과 발주기관으로서의 도의적 책임은 분명하지만, 실제 보상 주체와 서울시가 지원할 수 있는 범위는 관련 법령과 제도적 근거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행정안전부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업무편람’의 원인자 부담 원칙을 언급하며, 원인자가 존재하고 보상 능력이 있으며 피해자와 협의가 가능한 경우에는 원인자가 우선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설명했다.

 강 의원은 “서울시가 발주기관이라는 이유만으로 명확한 근거 없이 보상이나 위로금을 지급할 경우 행정적으로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발주기관 차원의 별도 지원이 필요하다면 법령이나 조례 등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GTX-A 공사 과정에서 발생한 철근 누락과 보강공사에 대해서도 점검했다.

 강 의원은 “보강비용을 시공사가 부담하는 만큼 안전성을 최우선으로 하되 개통을 기다리는 시민들을 위해 공사 기간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검토 중인 강판 보강 방식이 안전성과 공사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가장 적정한 방안인지, 더 나은 공법이나 대안이 없는지도 충분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강 의원은 “건설사업에서 사고나 문제가 발생했을 때 책임 주체와 가능한 조치, 불가능한 조치를 행정기관이 명확하게 설명해야 불필요한 혼선을 줄일 수 있다”며 “도시기반시설본부가 원칙을 분명히 하면서 제도적으로 보완할 부분은 적극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필요한 제도 개선에 대해서는 서울시의회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강남신문 kangnamnews@hanmail.net

<저작권자 © 강남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default_news_ad4
default_side_ad1

인기기사

default_side_ad2

포토

1 2 3
set_P1
default_side_ad3

섹션별 인기기사 및 최근기사

default_setNet2
default_bottom
#top
default_bottom_notch